국민회의는 헌재가 "대통령 재임기간중 내란죄 공소시효진행론"에 입각, 결
과적으로 전두환.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면서도 공소시효문제에 관한 당론 정리에
진통.

국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은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5.18특별법
제정에 암초로 등장할 가능성이 짙어지자 특별법제정은 물론 특별검사제 도
입요구를 골자로 한 대여공세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변정수인권위원장과 박상천의원등 당내 율사들을 총동원, 긴급대책회의를 갖
는등 부산.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헌재결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지만 전.노
두 전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공소를 제기할수 없었던 만큼
공소시효가 진행되지못하는 상태로 봐야한다"면서도 미묘한 사안임을 의식,
"당내 인사들과 협의한후 당론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자세.

한 당직자는 "뜻밖의 변수로 인해 12월3일 보라매공원의 대규모 장외집회가
자칫 무산될지도 모르겠다"면서 향후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