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지역 공장, 중소기업 설립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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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장관리지역에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연보전지역내 공업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기존의 2백31개에서 모든 도시형 업종(3백37개)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 보유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의 20%까지는 비업무용토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재정경제원 직제개정령안을 의결, 대외통상 관계
부처간 협조.지원체계를 강화키 위해 재경원차관 산하에 국제협력관(2,3급)
을 신설키로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연보전지역내 공업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기존의 2백31개에서 모든 도시형 업종(3백37개)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 보유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의 20%까지는 비업무용토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재정경제원 직제개정령안을 의결, 대외통상 관계
부처간 협조.지원체계를 강화키 위해 재경원차관 산하에 국제협력관(2,3급)
을 신설키로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