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주택업체
보유 토지 매입"지원책이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중소업체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유중인 공영개발
택지 40여만평중 대부분이 보유기간 1년미만의 토지로 이번 정부의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원책을 분석한 결과 회원사들이
사업시행을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공영개발택지는 모두 40여만평이며
"1년이상 보유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개발 택지의 대부분은 미분양
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있어 앞으로도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골치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협회관계자는 "정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은 중소업체들"이라며
"부도위기에 몰린 업체들이 보유 토지를 매각해 자금난을 완화하려 해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돼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526만평이며 이중
250여만평이 토개공등에서 공급받은 공영개발 택지이다.

공영개발 택지중 210여만평은 대형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중소업체가 갖고있다.

한편 건교부는 토개공및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1조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공영개발 택지 <>미분양 급증 지역의 택지를 우선대상으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20%가량(약 110여만평)을 사들이도록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