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 의사 표시..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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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각막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각막기증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사후 각막기증의사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 교통사고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곧바로 각막을 적출해 이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행쇄위는 현행법상 사망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유족의 승낙없이도
각막을 떼어내 이식할수 있으나 6시간내에 적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쇄위는 또 불법주차 견인료와 보관료를 신용카드로도 낼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시행령을 개정, 납부방법을 개선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각막기증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사후 각막기증의사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 교통사고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곧바로 각막을 적출해 이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행쇄위는 현행법상 사망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유족의 승낙없이도
각막을 떼어내 이식할수 있으나 6시간내에 적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쇄위는 또 불법주차 견인료와 보관료를 신용카드로도 낼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시행령을 개정, 납부방법을 개선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