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개
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남재우 정무부지사,정규인 북부상공회의소회
장등 관련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일대비 경기북부지역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대진대학의 배규진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배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각종 개발규제로 통일을 대비한 물적,제도적 기반구축이 전혀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이에따라 "최근 남북통일등 기대감 상승으로 이지역의 개발잠재력
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의 제
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분리돼 있는
현실을 고려,신중한 논의를 거쳐 분도를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