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취하 수용여부 추후결정 .. 최환 서울지검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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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최환 검사장)은 30일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하고 12.12와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을 본부장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와 형사부, 수도권지청 검사 15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서울지검장과의 일문일답.
-특별수사팀 구성은.
"수사본부장에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 주임검사에 김상희 형사3부장을
임명하고 서울지검 특수부와 형사부검사, 수도권 지청에서 파견나온 검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수사팀들은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수사에
임할방침이다"
-재수사에 착수하는 근거는.
"12.12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했더라도 재범했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등 다시 조사해서 처벌할 필요를
있을때 재수사할 수 있다.
5.18사건은 헌재에서 결정이 안난 상태이므로 12.12사건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
-재범을 했다는 것은 노태우씨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렇다"
-전두환씨는 개전의 정이 없나.
".."
-헌법소원에 대한 소취하에 동의안할 것인가.
"헌소를 제기한 쪽에서 청구를 취하했으나 더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
하겠다"
-동의여부를 아직 결정안했단 말인가.
"아직 14일의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검토중이다"
-어제(29일)최병국대검 공안부장은 동의안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검토를 더 하는가.
"14일의 기간이 주어져 있으므로 좀 더 고려하려고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겠다"
-동의를 안할 가능성이 있는가.
"결정된 바 없다"
-이전 수사기록을 배제하고 전면재수사하는 것인가.
"수사기법이 있다.
재조사하는 사람은 전두환.노태우씨에 국한한다"
-두사람외에 주변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가.
"가능성 있다"
-출국금지조치를 한 사람은.
"수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조치한다.
수사기법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팀은 배제했는데.
"형사부, 특수부 검사가 추축이다.
공안검사는 참여 안한다"
-정식 명칭은.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수사를 중지하는가,
별도의 수사를 계속 하는가.
"여기서 답변할게 아니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막기위한 전격적인 특별수사본부 설치 아닌가.
"일선 검사들이 전에 수사해 1차 결론을 낸 바도 있고 수사결과에
의문도 많고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다.
비자금 사건으로 전직대통령 중의 한 분이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져 12.12와 5.18에 대해 검찰이 결정을 내릴 당시와는
상황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국민요망을 외면할수 없어 12.12사건에 대해 먼저 수사하고 5.18특별법
결과를 참작해 5.18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왜 지금 시작하나.
"시점에 특별할 의미 없다.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법률 제정후에 보자"
-본부장 지휘는 누가하나.
"서울지검 검사장이 한다"
-12.12사건 수사계획은.
"기록이 3만페이지에 달한다.
서울지검에 보존돼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간다"
-이번 수사는 전.노씨에 국한되나.
"선입견을 배제해 달라. 이제 시작이다"
-두사람외에 다른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나.
"조사 당시 대통령이었던 두 사람을 빼고 모두 시효가 완성됐다.
나머지 피의자는 5.18및 12.12관련 특별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
하겠다"
-군사반란이 79년12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계속됐는데.
"12.12와 5.18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된 범행이면 기소된후
시점및 시효완성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판단을 새로이 해야 한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나.
"우리가 한다"
-전두환씨는 올해 안에 부르나.
"필요할때 소환한다.
소환하게되면 알려주겠다"
-최규하씨 조사는.
"필요하면 조사한다.
출석요구가 원칙이나 본인 사정을 참작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겠다"
-수사브리핑은.
"수사진전 상황이 있을시 하겠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하고 12.12와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을 본부장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와 형사부, 수도권지청 검사 15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서울지검장과의 일문일답.
-특별수사팀 구성은.
"수사본부장에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 주임검사에 김상희 형사3부장을
임명하고 서울지검 특수부와 형사부검사, 수도권 지청에서 파견나온 검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수사팀들은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수사에
임할방침이다"
-재수사에 착수하는 근거는.
"12.12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했더라도 재범했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등 다시 조사해서 처벌할 필요를
있을때 재수사할 수 있다.
5.18사건은 헌재에서 결정이 안난 상태이므로 12.12사건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
-재범을 했다는 것은 노태우씨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렇다"
-전두환씨는 개전의 정이 없나.
".."
-헌법소원에 대한 소취하에 동의안할 것인가.
"헌소를 제기한 쪽에서 청구를 취하했으나 더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
하겠다"
-동의여부를 아직 결정안했단 말인가.
"아직 14일의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검토중이다"
-어제(29일)최병국대검 공안부장은 동의안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검토를 더 하는가.
"14일의 기간이 주어져 있으므로 좀 더 고려하려고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겠다"
-동의를 안할 가능성이 있는가.
"결정된 바 없다"
-이전 수사기록을 배제하고 전면재수사하는 것인가.
"수사기법이 있다.
재조사하는 사람은 전두환.노태우씨에 국한한다"
-두사람외에 주변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가.
"가능성 있다"
-출국금지조치를 한 사람은.
"수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조치한다.
수사기법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팀은 배제했는데.
"형사부, 특수부 검사가 추축이다.
공안검사는 참여 안한다"
-정식 명칭은.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수사를 중지하는가,
별도의 수사를 계속 하는가.
"여기서 답변할게 아니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막기위한 전격적인 특별수사본부 설치 아닌가.
"일선 검사들이 전에 수사해 1차 결론을 낸 바도 있고 수사결과에
의문도 많고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다.
비자금 사건으로 전직대통령 중의 한 분이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져 12.12와 5.18에 대해 검찰이 결정을 내릴 당시와는
상황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국민요망을 외면할수 없어 12.12사건에 대해 먼저 수사하고 5.18특별법
결과를 참작해 5.18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왜 지금 시작하나.
"시점에 특별할 의미 없다.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법률 제정후에 보자"
-본부장 지휘는 누가하나.
"서울지검 검사장이 한다"
-12.12사건 수사계획은.
"기록이 3만페이지에 달한다.
서울지검에 보존돼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간다"
-이번 수사는 전.노씨에 국한되나.
"선입견을 배제해 달라. 이제 시작이다"
-두사람외에 다른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나.
"조사 당시 대통령이었던 두 사람을 빼고 모두 시효가 완성됐다.
나머지 피의자는 5.18및 12.12관련 특별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
하겠다"
-군사반란이 79년12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계속됐는데.
"12.12와 5.18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된 범행이면 기소된후
시점및 시효완성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판단을 새로이 해야 한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나.
"우리가 한다"
-전두환씨는 올해 안에 부르나.
"필요할때 소환한다.
소환하게되면 알려주겠다"
-최규하씨 조사는.
"필요하면 조사한다.
출석요구가 원칙이나 본인 사정을 참작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겠다"
-수사브리핑은.
"수사진전 상황이 있을시 하겠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