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본적 상행위에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을 추가함.

주식회사의 발기인수를 종전 7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조정함.

대리상과 본인의 이익의 형평을 도모하기위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함.

상법장부와 영업에 관한 주요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장부중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종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사정족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다만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결과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이 될 것을 요구함.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주식회사 증자제한
규정을 삭제함.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율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상업등기의 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의 가등기를 인정함.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감사의 권한에 주주총회 소집
요구권과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등을 조사할수 있는 권한등을 포함시킴.

영업양도등의 주주총회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및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 주식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주식매집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할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의 승인없는 주식양도는 무효로 함.

발기인에 한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종전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는 발기인이 아니더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함.

주식회사의 회사설립경과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및 감사의 범위에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설립후 재산을 양수할 계약당사자를
포함함.

계속해서 3년동안 총회소집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총회소집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 권한이었던 이사의 경영승인권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함.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