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1천억달러" 고지를 넘어선 국내 기업들은 내년엔 또 다른
환경과 여건을 맞이하게 된다.

WTO(세계무역기구)협정과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으로 세계시장의 문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선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로 운신의 폭도 확대될 예상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수출환경과 제도변화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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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환경변화 ]]]

<>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관련=이 협정에 따라 <>공산품 관세인하
<>섬유류의 수입제한장벽철폐 <>수출자율규제등 회색조치 폐지등이 계속
추진돼 각국의 시장 개방폭이 더욱 확대된다.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도 가속화되고 서비스분야에선 1백55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유화가 이뤄진다.

또 분쟁해결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완화되는등 교역
환경이 안정될 전망이다.

<> 아태경제협력체(APEC)관련=무역.투자자유화 약속에 따라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섬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등 약 7백개의 공산품 관세인하를 단행
한다.

또 비타민을 실험 절차상 "식품"으로 분류키로 했다.

공항에서의 통관을 주말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 중국등도 광범위한 관세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 국제환경협약=바젤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을
제한키로 한 협약의 취지를 확실히 지켜 나가기로 함에 따라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국가에서 개도국으로 최종처리 목적의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게
금지된다.

[[[ 국내 제도변화 ]]]

<<< 무역업 일반 >>>

<>소액수출 한도=무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단순송금방식 수출인 경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L/C방식은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조정되는등 소액수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무역대리업 자격=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무역대리업을 할 수 있다.

을류무역대리업자의 수출알선을 "외화획득 행위"로 명문화하는등 지원근거
가 마련된다.

<>수출승인및 수출입 사후관리 면제범위=L/C방식 수출 전체와 추심방식등
기타 방식의 수출중 3만달러 이하의 수출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다.

또 3만달러 이하 소액수출인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다.

<>연계무역 요건=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이 전액 상계되거나 선수입 조건이
아니면 L/C방식 또는 지급보증 이행보증등이 있어야 가능하던 요건이 폐지
된다.

<>외국도착수입 요건=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한 기계.장치및 자재의
일부를 외국도착수입으로 충당해야할 경우 현행으론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수입이 가능했으나 산업설비의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혜자나
완제품 구매승인서 수혜자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피해구제대상=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 외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도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율조정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수출분야 >>>

<>수출보험=지원대상국이 늘어나고 나라별 인수제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위험지역과 신시장 진출시 중소기업 전용한도제가 확대 운영된다.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조건 개선=개척기금의 금리가 1.5~6%에서 1.5~4%로
인하되고 업체별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별 소요금액의 지원한도는 현행 70%이내에서 80%이내로 확대된다.

<<< 수입분야 >>>

<>수입제한 품목 축소=내년 1월부터 포도 사과주스 명태의 수입이 자유화
되고 7월에는 고등어 가자미 꽁치 김등 28개 품목의 수입제한이 풀리는등
총 31개 농수산물이 추가 개방된다.

이에따라 현재 1백1개인 수입제한 품목이 70개로 줄어든다.

수입자유화율은 99.9%에 달하게 된다.

<>수입선다변화 품목=현재 1백87개가 지정된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오는
98년까지 지난 93년 품목기준으로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중고품 수입완화=현행 포지티브 방식인 중고품 수입제도가 내년 1월부터
내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수입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수입제한 중고품목은 현재 통상산업부가 선정중이다.

<>원산지제도 개선=국내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수출용 반제품의
경우 "한국산"이란 사전표시를 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된다.

<<< 외환분야 >>>

<>수출입관련 수수료 지급자유화=내년 2월부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수료 지급한도를 폐지해 수출입대금의 10%와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은행본점의 인증만으로 기업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무소 설치 자유화=현재는 외회획득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만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외화획득실적이 없더라도
무역업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엔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이달부터 대기업이 원자재(원유제외)를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 수입기간은 수출용(현행 1백50일)과 내수용(현행 60일) 모두
30일씩 늘어난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이달부터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영수한도는 지난 2월 아예 폐지됐다.

내년부터도 대기업의 영수한도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 통관분야 >>>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신고후 면허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신고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
이 즉시 신고 수리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항후부터 수입신고 허용=입항후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신고해
신고수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물품을 보세구역에 쌓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입항전 수입신고제 도입=현행 보세구역 장치후 수입신고를 허용하던
것을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해 하역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수입통관기간이 현재 평균 15일에서 2~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생략=현행 수출면허후 보세운송허가를 얻어
운송하던 것이 허가없이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보세구역 반입및 보세운송의 신고제 전환=현재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등에 반입할때와 보세운송을 할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착신고시 발송보고및 도착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이 신고제로 완화
된다.

<>관세사후납부제=현행 수입신고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아
물품을 반출토록 하던 것이 수입신고필증 교부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
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수출신고자 자격확대=현행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자(완제품공급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리=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