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노사협력우수업체 지원상품이나 근로자복지
금융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노동부소관 6개기금을 우선적으로 예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일 현재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등 노동부소관 6개기금이
특별한 목적없이 시중은행등 10여개 금융기관에 비슷한 액수로 골고루
예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노사화합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기금의 효용가치
를 높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금운영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금융기관별로 노사협력
우수 업체에 지원하는 노사협력지원상품이나 전세자금대출, 근로자복지
시설자금대출등 근로자복지금융상품등의 개발현황과 운영실적을 평가해
다음 반기중의 기금예탁시 반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소관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노사협력 우수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등 새로운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줄것을 요청했다.

노동부의 기금예탁규모는 현재 산재보험기금 1조1천4백80억원, 고용보험
기금 2천3백95억원, 직업훈련촉진기금 2천2백11억원, 산재예방기금 2천
57억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천6백45억원, 진폐기금 1백43억원등 모두
2조2천6백30억원이며 내년도에는 2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기금액수중 당해년도 사업비 지출등을 위해 단기예탁할
1조6천억원을 제외하면 노사협력우수업체 지원 금융기관에 장기예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노동부 소관기금이 주로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도 기업의 경쟁력강화나 근로복지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노사협력우수업체지원
금융기관등에 기금을 우선 예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