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빠르면 이달말부터 정유5사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등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현재 허용되고 있는 50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기간동안 주유소에 외상
판매하거나 과다한 자금을 지원한 정유사와 대리점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1일 "정유사들의 무분별한 주유소 확보경쟁을 막기 위해
빠르면 이달말부터 주유소에 대한 자금지원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
다"며 "이번에 적발되는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선 과징금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가 정유사들의 유통질서와 관련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올들어 3번
째이다.

통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존 계약조건 이상의 자금을 지원,주유소를
뺐어오거나 <>관례에 비춰 지나치게 많은 대여금을 지급하는 행위 <>회수
기간 50일보다 과도하게 오랜기간동안 외상판매하거나 장기대여금을 지원
하는 것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유사들은 현재 약4천5백억원 규모의 외상대금이나 대여금등을 석유유통
시장에 깔아놓고 있는 것으로 통산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유5사는 70-80일 이후에 갚는 조건으로 석유제품을 외상공급하거나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주유소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 매년 1천억
원 정도의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