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정관에 의거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더라도 상장기업의
경우 이같은 주식양도제한이 허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1일 증권거래소 한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이 주식 양도를
제한하면 유통성을 중시하는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를 하기위해서는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을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장기업이 주식양도를 제한하면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한편 투자
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