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경비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현재 해외에 한번 나갈때마다 1만달러까지 가지고 나갈 수있고 여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월1만달러를 추가허용하고 있으나 96-97년중에이한도를
확대해고 98-99년중에 자유화한다.

이처럼 한도를 늘려도 1만달러를 초과해서 가지고 나가면 출국때 세관에
사전신고 해야 하고 이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민갈 때 가지고 가는 해외이주비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주정착비는 현재 세대주 20만달러에서 96년중에 40만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늘어난다.

4인가족기준으로 한도가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늘어나는 셈이다.

97-99년중에는 이주비한도가 더 늘어난다.

그러나 투자이민자가 가지고 가는 투자사업비한도는 당분간 현행수준인
50만달러로 제한된다"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은 어떻게 확대되나.

"중소기업은 97년에 용도와 지역을 불문하고 1백80일까지 늘어난다.

1백80일이면 국제관례상 완전자유화 수준이다.

대기업은 현행 내수용 일반지역90일,수출용1백80일에서 96년부터 한도가
확대된다"

-수출하기전에 미리 받는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에서 96년에는 15%, 97년에는 20%, 98-99년에
30%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해외증권투자가 내년부터 자유화되는가.

"그렇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외에서 발행되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을 한도없이
마음대로 살수있다.

그러나 해외증권에 투자할 때는 국내의 지정증권사를통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하고 법인은 10억원, 개인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에 예금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96년에 기관투자가부터 자유화되고 일반법인과 개인의 해외예금은 96-98년
사이에 자유화된다.

현재 해외예금한도는 기관투자가 1억달러이하, 일반법인 1백만달러이하,
개인연간 3만달러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해외예금한도가 자유화되더라도 사후관리는 엄격히 한다.

우선 국내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고 연1회 예금잔고를 확인하는
한편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개인은 국내외국환취급은행의 국외점포에만 예금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국내거주자가 해외에 돈을 빌려줄 경우 한도는 늘어나는가.

"기관투자가는 96년에 한도가 없어진다.

일반법인은 현행 30만달러이내에서96-97년중에 한도가 늘어나고 98-99년에
추가확대된다.

해외신용공여가금지된 개인은 98-99년중에 일정한도내에서 해외예금이
허용된다"

-외국인의 국내증권발행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96년에 외국기업은 원화표시채권과 CP발행이 허용되고 97년에 국제기구및
외국기업은 외화표시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있다"

-국내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할 경우는.

"국내기업은 현재 외화표시에 한해서는 시설재도입 해외투자사업용의 경우
에 연간 해외증권 발행한도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96-97년중에 외화표시 주식연계증권(CB BW DR)의 발행이 자유화된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면 재경원이 의무적으로 수리
하는 심사부신고제라는 단서는 남아 있다.

또 96-97년중에 원화표시 주식연계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95년 현재 35억
달러의 연간 해외증권 발행한도때문에 실질적으로 묶여 있는 CP등 1년미만
자금시장증권의 발행한도를 연간 해외증권 발행한도 확대를 통해 늘려줄
계획이다.

98-99년에는 모든 해외증권의 발행이 심사부조건으로 자유화된다"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는 언제 얼만큼 늘어나나.

"현재 종목당 15%,1인당 3%인 한도가 96년에 늘어난다.

또 컨트리펀드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허용된다.

97년에 한도가 추가 확대되고 98-99년에 투자한도가 더 늘어나거나 아예
폐지된다"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96년에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채회사채발행이 허용되고 95년
현재 3억달러인 채권형외수증권의 발행한도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전환사채에대한 투자한도가 현행 상장금액의 30%에서 50%,
1인당한도는 5%에서 10%로 늘어난다.

97년에는 중소기업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되고 98-99년에
무보증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시장개방폭이 확대된다"

-국내투신사가 판매하는 외국인전용 주식형수익증권의 발행한도가 올해
주식형 5억달러에서 96년에 확대되고 97-98년에 발행이 자유화된다.

채권형은 올해 3억달러에서 96년에 한도가 확대되고 97년이후에 더
늘어난다"

-외국투신사가 한국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해외증권에 운용하는 수익
증권발행도 허용되는가.

"그렇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이로써 국내투자가가가 해외증권에 간접투자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외국인이 주식형수익증권을 한국에서 살수도 있나.

"그렇다.

96년중에 일정한 한도내에서 주식형수익증권은 국내매수가 가능하다.

97년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채권형수익증권은 채권시장개방에 병행해서 신중히 허용된다"

-현재 10억달러 한도내에서 중소기업 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 SOC참여
기업등에만 허용되는 시설 재도입용 상업차관은 언제 어떻게 자유화되나.

"96-97년중에 중소기업은 심사부조건을 달아 자유화하고 외투기업이나
SOC참여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일정한도내에서 시설 재도입용 상업차관이
허용된다.

98-99년중에는 모든 기업에 자유화된다.

그러나 시설재가 아니고 현금자체를 들여오는 현금차관은 98년이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다"

-현지금융에 대해 현재 해외투자용 해외영업용등 11개용도로 한정해서
허용하는데 용도제한이 언제 폐지되나.

"96년에 용도제한이 없어진다.

국내외국환은행이나 본사가 지급보증을 서는현지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한은이 별도관리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러나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자체신용으로 조달한 현지금융은 이런
통제를 안 받는다"

-거주자와 비거주간 보증과 담보제공은 전면자유화 되는가.

"그렇다.

96년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보증이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전면 자유화된다.

그러나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고
보증금액이 국내기업 자기자본의 50%이상일때는국세청에 통보된다"

-선물환거래나 금융선물거래의 실수요증명서제출도 면제되는가.

"그렇다.

96년부터 선물거래에 따른 실수요증명서제출은 완전 면제된다.

그러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범위내에서 운용한다는 원칙은
고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두었다"

-대외채권회수의무는 얼마만큼 완화되는가.

"채권의 만기가 되면 1백80일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대상금액을 현행 3만달러이상에서 96년에 5만달러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있는 규모는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수출입업체는 현행 수출입실적의 30%(최고3억달러)에서 96년에 50%(최고
5억달러)로 늘어나고 건설업체는 해외건설계약 잔액의 10%이내에서 20%이내
로 늘어난다"

-비거주자가 원화로 국내에 예금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풀어지는가.

"그렇다.

비거주자가 원화로 결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유원계정이 현재는 국내
점포만 가능했지만 96년에는 국내외국환은행의 국외점포에도 자유원계정의
개설을 자유화한다.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반출및 송금이 허용되는 원화의 해외예금이
96년부터 자유화된다.

96-97년중에 자유원계정의 인출.예치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자유원계정의 자유화는 99년이후에 실시한다"

-원화의 휴대반출입한도는 확대되는가.

"그렇다.

96년에 거주자는 해외여행경비(1만달러)에 포함시키고 비거주자는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가능해진다.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는 경우 외국환은행 국외지점이외의 외국은행에서
매입이 자유화됐다.

외화를 팔고 원화를 사는 경우 외국환은행 국외지점에서의 매입한도를
현행 T/C(여행자수표)1천만원,내국통화 3백만원으로 제한된 한도를 확대하고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매입은 자유화된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급격한 자금유출입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중앙은행이 보유외환을 기곤투자가에 매각하고 일정기간후 다시 매입하는
중앙은행스왑(SWAP)제도와 해외조달자금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케하는
가변예치제도(VD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