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드대신 통장으로도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인출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통장만 있으면 ATM에서 돈을 찾을수 있어 통장과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덜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ATM을 통해 돈을 찾으려면 반드시 카드가 필요했었다.

통장으로는 입금만 가능했었다.

통장으로 ATM에서 돈을 찾는 제도를 시행하기는 경기 대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세번째다.

ATM에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통장출금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찾을수
있다.

통장출금승인번호는 첫거래때 5자리숫자로 고객이 정하면 된다.

대상예금은 보통 가계당좌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등이다.

현금및 자기앞수표출금외에 송금등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출금한도는 1회 70만원까지고 하루 15회까지 돈을 찾을수 있다.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과는 달리 비밀번호외에 통장출금승인번호를 입력
해야만 돈을 찾을수 있도록해 통장을 분실하더라도 돈이 출금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