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오는 97년 1월1일부터 EU규격에 맞는 도난방지장치가 장착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내주지 않을 예정이어서 국내 업계의
대비가 요망된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보고에 따르면 최근 EU집행위는
97년부터 모든 신규출고 자동차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부터 도난방지장치 장착
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EU는 이 지침에서 운전대 트랜스미션 기어샤프트 등의 잠금장치가 기계식
인 경우 1천종이상의 다른 열쇠를 제작하고 전자식인 경우에는 5만종이상의
비밀번호를 마련토록 했다.

EU는 또 소유주가 해제하기 전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방지장치
장착도 의무화하는 한편 도난경보기의 장착도 권장키로 했다.

<임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