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2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등 혐의
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밤 검찰수사관을 전씨가 머물고 있는 경남합천의 현지로 보내
전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로 압송한뒤 구속수감키로 했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
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살해등 6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합수본부장 재직시인 지난 79년12월12일 노태우 당시
9사단장등과 함께 공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해 최규하대통령의 사전재
가를 받지않은 채 정승화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장을 불법체포하는등의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12.12와 5.18사건의 반란및 내란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열
쇠를 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문조사 또는 소환조사등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최씨의 측근인사인 최광수 전비서실장과 연락을 취해 소환조사
가능성여부를 타진중이나 최씨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해 응하기는 어렵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찰은 전씨에 대한 검거즉시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후 <>12.12 군사반
란 모의과정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 연행경위 <>최규하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을 재가받은 과정 <>신군부측의 병력동원 과정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
다.

검찰은 전씨를 구속한 뒤 5.18에 이은 최규하대통령 하야까지의 과정이 12.
12와 연결되는 일련의 쿠데타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
일 계획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