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쉬워진다 .. 사업기간 5년이상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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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던 주택재개발사업이 내년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또 재개발기본계획 승인 외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재개발사업의 인가 철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으로 불량주거지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쉬워져 종전에 5년이상 걸리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 3년정도로 단축된다.
국회 본회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을 1일 통과시켰으며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법은 지금까지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설립단계와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해 조합을 조기에 설립케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재개발구역내 주민의 주거안정
및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공유지 비율이 2분의1인
경우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을
차지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또 재개발기본계획 승인 외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재개발사업의 인가 철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으로 불량주거지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쉬워져 종전에 5년이상 걸리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 3년정도로 단축된다.
국회 본회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을 1일 통과시켰으며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법은 지금까지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설립단계와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해 조합을 조기에 설립케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재개발구역내 주민의 주거안정
및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공유지 비율이 2분의1인
경우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을
차지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