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통신판매를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상품 제조원등 광고표
시사항을 위반한 동원산업 비씨카드등 13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통신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
근 통신판매회사의 신문광고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번 조사에선 모두 13개사가 대상이었으나 이들 회사 모두가 광고문안에
<>상품의 제조원 <>인도시기등을 표시하지 않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이 적발됐다.

통산부는 일단 적발업체에 광고문안을 보완토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앞으로
유예기간 1개월 안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1년이내 기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판매광고 표시사항 위반업체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진할인프라자(상품 인도시기및 제조원 미표시)<>한독건강(")<>(주)소프
트라인(")<>동원산업(")<>황소의 눈(")<>삼미스포츠(")<>몰리하우스(")<>국
민신용카드(")<>(주)스마트홈쇼핑(대금지급시기및 방법,인도시기 미표시)
<>S마트(제조원미표시)<>OK마트(")<>메도산홈쇼핑(")<>비씨카드(")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