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무 <건국대 교수>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즉 현재의 지출로 장래에 수익을 가져오는 부문의 경제활동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분야는 국방 교통 에너지 교육 연구 건강 위생시설 수도
수자원관리 문화 건강회복 스포츠 공공행정등의 시설, 체신.통신시설등이다.

이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법정 경찰 행정(투자의 성격이 결여)과
주택(외부효과의 부족)등이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투자효과에 따라 생산적인 것과 소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생산적 투자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한 투입으로서 산출은 주로 기업에
의해 수요된다.

소비적 투자는 생산을 위한 투입이 아닌 공공투자를 말하며 내구소비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로 가계에 의해
수요된다.

여기서 인프라스트럭처의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관찰해 보자.

연구투자결과중 다수는 기업에 의해 수요된다.

그리고 기타의 산출은 민간가계가 수혜자가 된다.

예를들면 문화시설, 건강회복시설, 스포츠시설, 국방, 상품테스트,
소비자행태에 관한 연구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기업과 민간가계가 다 같이 수혜자가 되는 산출은 교통시설, 에너지,
체신.통신시설 등이다.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에서는 일반경제이론과 재정학이 분리 발전됐다.

케인즈가 비로소 재정정책을 그의 거시경제이론에 포함시킴으로써 두
분야의 통합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후 재정학이론과 경제성장이론간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재정학은
거시경제이론에 완전히 합성됐다.

재정정책은 첫째 공공지출의 소득에 대한 효과를 계획하고(소득효과)
둘째 공공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작용을 분석하며(성장효과) 셋째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의 조작을 통하여 경기변동의 감소효과를 분석하며
(경제안정효과) 넷째 소득분배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효과를 분석한다
(소득분배효과).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효과의 경우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소득효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실질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소득효과는 투자가 실현될 때 투자재에 대한 수요에 의해 발생한다.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효과는 봉쇄경제체제를 가정한
일반균형에서 찾아진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공공부문의 경상지출과 민간부문의 지출에 따른
생산요소의 수요와 전혀 구별할 수 없다.

또 소득도 대개 동일한 소득계층에 돌아가기 때문에 거시적 한계소비
성향과 소득효과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효과는 투자를 통한 한 국민경제의 국민총생산 증가 또는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효과는 다시 생산적능력효과와 합리화효과 간접적생산효과 직접적
후생효과등으로 나눠진다.

투자의 시설확장효과는 투자하는 부문의 생산능력을 제고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부문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생산시설에서와 같은
생산시설확장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로서 교육투자 연구투자 건강.위생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생산능력확장
효과가 없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중에서도 생산능력확장효과가 있는 부문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국영기업인 경우이다.

예로서 전력공급 수자원관리 가스공급 상수도공급 우편 전화 철도 매스컴
전자 전매사업 항공(국영의 경우)등이다.

이와같은 부문의 생산능력확장효과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같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정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민간
부문의 투자와 구별된다.

때문에 성장효과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치와 간접적인
효과의 합의인 것이다.

합리화효과란 투자를 통해 같은 양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적은
양의 생산요소, 특히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합리화효과의 예에서도 민간부문의 투자와 동일한 성장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투자의 간접적 생산성효과는 투자가 이뤄지는 부문 외에 타부문의 생산
능력증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접적 생산성효과는 투자에 대한 보상이 없이 타기업이나
타부문에 유리한 외부효과로 작용해 비용절감이나 생산성향상을 가져온다.

이 효과는 사회간접자본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직접적 후생효과는 일부 간접자본투자의 경우 생산력향상에는 효과가
없으나 민간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요돼 생산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찾아 볼수 있다.

소비적 투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 효과는 국민총생산에 전혀 계산되지 않고 후생에 효과를 주므로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는 성과인 것이다.

예를들면 환경보존투자가 있다.

이밖에도 인프라스트럭처투자는 지역적, 그리고 부문에 있어서의 경제적.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할수 있다.

즉 고용효과와 생산능력확장효과에 의해 후진지역의 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다.

또한 경상지출은 소득이전의 경우보다 높은 투자를 유발시킨다.

경상지출은 분배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능력효과도 갖고 있다.

더구나 경제상황에 따라 투자규모를 조절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불황
시에는 확대시키고 호황 시에는 감소시켜 경제 안정을 도모할수 있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단계별 투자와 인력수요의 조절 또는 보류
등이 가능하므로 경제안정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인프라스트럭처투자의 단점으로서는 과소고용시 실업의 흡수력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과 누진적 소득세나 실업연금과 같은 자동안정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