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사업주나 평가대행업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모순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허점투성인 이 제도의 보완을 환영하면서 한마디 첨가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는 "90%이상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다고
혹평까지 한다.

첫째 개발사업자 스스로가 대행기관을 선정토록 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행기관은 대개 사업자의 구미에 맞도록 평가서를 꿰맞춰 제출
해 왔다.

둘째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이나 승인
취소 벌과금부과등 제재 조항이 없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사업장별 규모(면적)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인해 환경파괴가 합법화되거나 소음 진동 교통체증악화등 각종 공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들면 토지구획사업이나 대지 개발사업은 면적이 30만평방미터 이상,
아파트 개발은 25만평방미터 이상, 공업단지조성은 15만평방미터 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단위 개발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기 위해 사업장
면적을 고의로 분할 시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이같이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자체의 불합리성도 그렇거니와 시행과정에서
의 "귀고리 코걸이식"의 적용 또한 문제인 것이다.

이왕 이제도의 모순을 개정하려면 문제점 모두를 발췌하여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개발은 하되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되고 시민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김창원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