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인수, 지난해 11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업등 한양의 인천 3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이 최종 확정
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한종원)는 4일 채권은행과 채권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정리계획안의 심리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지난
2일 열고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양 인천3사는 9백25억원의 정리담보권과 3조6천9백26억원의
정리채권을 합하여 총 3조7천8백51억원((주)한양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조6천6백50억원 포함)의 채무를 확정짓고 중소기업등의 소액채권은 96년
부터 1년거치 2년분할상환으로,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및 대기업등의 정리
채권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각각 변제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간 정리채권은 15년뒤에 변제하기로 했다.

한양 인천 3사는 지난 93년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이후 대한주택공사에
1천1백억원규모의 아파트자재를 납품할수 있도록 지원받은데다 재고자산의
매각과 2백여명의 임직원을 감축하는등 지속적인 감량경영을 추진, 경영상태
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