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조흥상호신용금고가 출자자대출과 미인가영업등으로 이번주중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5일 조흥금고가 46여억원의 출자자대출등 불법대출과
미인가영업소를 개설하는등 불법영업을 지속,이번주중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도록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금고의 실질적 사주인 이정우씨와 배원종사장등 관계자4명에
대해서는 불법영업으로 금고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 9월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와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조흥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소액으로 분산해 제3자명의로
이정우씨등 출자자들에게 계속 대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흥금고은 불건전여신이 4백여억원에 달하고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등 부실채권만도 2백60여억원으로 자기자본잠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로선 자체정상화가 어려운만큼 공동관리를
통해 제3자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흥금고는 지난83년부터 동일인여신한도위반등으로 공동관리와 경영지
도를 수차례 받아왔으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고는 지난9월말 현재 자기자본 1백36억원,여수신 2천4백억원대로
부산지역 1-2위권 규모의 금고다.

이로써 현재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고있는 금고는 동보(충남
대천)충북(청주)중앙(대전)동양(충북)동양(광주)등 모두 6개 금고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