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을 대신하는 공탁보증보험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부도가 늘어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이 크게 늘고있기 때문
이다.
대한보증보험은 5일 95사업연도(95.4-96.3)들어 11월말까지 7개월동안 공탁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14만3백8건,이에따른 수입보험료는 72억5천3백만원에 달
했다고 밝혔다.이는 금액기준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33.3%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공탁보증보험의 가입급증현상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도가 급증,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대한보증보험은 분석했
다.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집행등 각종 민사소송시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생
길 수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법원에 내는 공탁금
을 대신하는 것이다.

공탁보증보험의 요율은 공탁금액의 0.5-1%이며 가압류 신청시 3억원 가처분
가집행 신청시 5천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