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대우중공업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거 적발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5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1백68개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0개 사업자의 77개 계약서에서 1백46건의
법위반내용을 적발,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계약서를 모두 수정해 보고
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서 조사를 받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관련
품목의 국내 총공급액이 연간 1천5백억원을 넘고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이상 또는 3개사 이내의 시장점유율이 85%이상인 업체다.

법위반 유형은 우월적지위 남용이 1백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속
조건부거래 1건으로 돼 있다.

특히 우월적지위 남용 가운데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관할법원을
제한한 경우가 56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적 계약해지가 33건 <>계약서의
일방적 해석권 14건 <>백지수표 징구 6건등으로 돼있고 그밖에 <>불이익제공
규정이 36건에 달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