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6일
"7일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12.12군사반란의 주체인 "경복궁 모임"중 한사람이었던
당시 20사단장 박준병의원(현 자민련부총재)과 보안사측의 지시에 따라
총리공관의 특별경호병력을 청와대 경호병력으로 무단 교체한 당시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겸 상황실장 고명승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와함께 12.12사건의 첫 고발인인 김광해씨(52.육본 작전참모부장
하소곤씨의 보좌관)와 당시 총리공관특별경호대장인 구정길씨등 피해자
2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현역의원으로는 첫 소환된 박의원을 상대로 12.12반란모의 여부와
최전대통령의 정승화총장연행 재가과정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광주계엄군으로 20사단이 투입된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작전활동이었을뿐"이라며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솔직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5.17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전군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결의될 당시 지지발언을 하게된 경위, 5월 21일 20사단이 광주계엄군으로
투입돼 작전활동을 벌인 구체적인 과정등 5.18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광해씨를 상대로 12.12사건을 최초 고발한 경위와 더불어 최근
언론을 통해 신군부측이 최전대통령을 협박해 하야시킨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총리공관에서 마찰을 빚은 구정길씨와 고명승씨간의
대질신문을 벌여 총리공관 경호병력의 무단교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