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 당시의 등기면적이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조금
이라도 작을 경우 입주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 아파트 입주계약자도 근무지 이동, 해외이주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건설회사
의 잘못으로 입주가 3개월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분양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수 있게 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분양및 주택임대차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 주택건설업체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지난 93년 개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최초의 표준약관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계약 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나도 공용면적은
0.3%, 대지면적은 2% 범위내까지는 정산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등기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조금만 작아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예정일을 계약서 전문에 명기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에 되지 못할 경우 입주계약자는
계약해제와 함께 위약금까지 배상받을수 있게 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분양금 총액의 10%로 하고 반환금액에는 이자
까지 추가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에 대비, 보증을 선 주택사업
공제조합이나 건설업체가 대금반납이나 건설완공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했다.

한편 임대주택 표준 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임대조건의 변경, 임대차계약의
갱신, 과다한 위약금, 임차인의 보수책임, 임차권의 담보제공금지, 사전
최고 없는 계약의 해지, 계약관련 소송 비용의 임차인 부담등 불공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 또는 개정됐다.

특히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차기간의 임대료와 윌 임대료를
합한 금액의 10%만 내면 되도록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