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의 "사금고화"에 원인 .. 조흥신금 공동관리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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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금고사건은 신용금고의 불법영업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잇단 금고사고로 감독당국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터진 사건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번사고의 원인도 다른 경우처럼 개인의 금융기관으로 여기는 금고의
"사금고화"에 있다.
조흥금고의 지분관계를 살면 이정우씨가 89억여원을 출자, 83%의 지분을
소유하는등 대주주가 모두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흥금고가 지난9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동산 명의신탁등의
방벙으로 46억원을 이정우씨 등 출자자들에게 불법대출해줬다.
현재 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상 출자자에겐 단 한푼의 예금도 대출해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조흥금고는 출자자 임차부도산의 보증금 대납 80억원, 이정우씨등
출자자들이 내야할 세금 23억원을 금고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적발됐다.
이렇게 조흥금고는 고객들의 예금으로 출자자들의 재산을 불리고 세금을
대신 내는데 철저히 이용된 것으로 금고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검사를 실시했던 신용관리기금이나 은행감독원은 조흥금고가 올해
불법대출등으로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대전의 중앙금고나 광주의 동양금고
와는 질적으로 다른 케이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사관계자들은 "조흥금고는 고객예금을 3백만원, 5백만원등 소액으로 쪼개
제3자명의로 출자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며 "이 금고가 검사기관이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조흥금고의 불법영업이 계속되는데도 이제야 제재조치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정치권과 관계에 그 배후세력이 있는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지난 85년 조흥금고의 불법영업이 적발돼 부산국민
금고로 계약이전이 시도된 적이 있다"며 "당시 전액을 이전하려 했으나
당시 야당의 실세로 군림하던 김모의원이 압력을 행사, 일부만 이전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금고의 실질 대주주인 이정우씨가 지난 92년 8월부터
사기및 사문서위조로 지명수배중"이라며 "이씨가 3년이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은 것은 부산출신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씨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고업계 일각에서는 조흥금고의 불법영업이 신용관리기금의 경영
지도중에도 계속된 점을 들어 경영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기간중 조흥금고가 정부인가없이 사업소2개를
불법운용한 점과 출잦자대출중 상당액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이는 신용
관리기금의 경영지도가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조흥금고가 공동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는
금고는 지난 7월 예금융용등이 적발된 충북금고등 모두 6개 금고로 늘어
났다.
또 올들어 사고로 경영지도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금고는 모두 7개,
사고금액은 2천2백억원에 육박한다.
전국 2백36개 금고 전체 수신 26조원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금고업계가 "신용금고=사고금고"라는 오명을 어떻게 벗고 제2의 탄생을
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
보여주고 있다.
잇단 금고사고로 감독당국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터진 사건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번사고의 원인도 다른 경우처럼 개인의 금융기관으로 여기는 금고의
"사금고화"에 있다.
조흥금고의 지분관계를 살면 이정우씨가 89억여원을 출자, 83%의 지분을
소유하는등 대주주가 모두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흥금고가 지난9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동산 명의신탁등의
방벙으로 46억원을 이정우씨 등 출자자들에게 불법대출해줬다.
현재 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상 출자자에겐 단 한푼의 예금도 대출해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조흥금고는 출자자 임차부도산의 보증금 대납 80억원, 이정우씨등
출자자들이 내야할 세금 23억원을 금고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적발됐다.
이렇게 조흥금고는 고객들의 예금으로 출자자들의 재산을 불리고 세금을
대신 내는데 철저히 이용된 것으로 금고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검사를 실시했던 신용관리기금이나 은행감독원은 조흥금고가 올해
불법대출등으로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대전의 중앙금고나 광주의 동양금고
와는 질적으로 다른 케이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사관계자들은 "조흥금고는 고객예금을 3백만원, 5백만원등 소액으로 쪼개
제3자명의로 출자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며 "이 금고가 검사기관이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조흥금고의 불법영업이 계속되는데도 이제야 제재조치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정치권과 관계에 그 배후세력이 있는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지난 85년 조흥금고의 불법영업이 적발돼 부산국민
금고로 계약이전이 시도된 적이 있다"며 "당시 전액을 이전하려 했으나
당시 야당의 실세로 군림하던 김모의원이 압력을 행사, 일부만 이전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금고의 실질 대주주인 이정우씨가 지난 92년 8월부터
사기및 사문서위조로 지명수배중"이라며 "이씨가 3년이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은 것은 부산출신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씨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고업계 일각에서는 조흥금고의 불법영업이 신용관리기금의 경영
지도중에도 계속된 점을 들어 경영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기간중 조흥금고가 정부인가없이 사업소2개를
불법운용한 점과 출잦자대출중 상당액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이는 신용
관리기금의 경영지도가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조흥금고가 공동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는
금고는 지난 7월 예금융용등이 적발된 충북금고등 모두 6개 금고로 늘어
났다.
또 올들어 사고로 경영지도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금고는 모두 7개,
사고금액은 2천2백억원에 육박한다.
전국 2백36개 금고 전체 수신 26조원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금고업계가 "신용금고=사고금고"라는 오명을 어떻게 벗고 제2의 탄생을
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