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수표 납세한도제 철폐 .. 정부, 내년 2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좌수표로 세금을 낼수 있는 한도가 현재 건당 3천만원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내년 2월부터 이같은 한도가 폐지돼 당좌수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8일 제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규모의 대형화와 신용사회로의 전환 추세에
맞추어 당좌수표로 세금을 낼수 있는 건당 한도를 철폐하기로 하고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당 납세규모가 3천만원을 넘는 납세자의 경우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자기압수표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
있으나 내년 2월부터 이같은 한도가 폐지돼 당좌수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8일 제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규모의 대형화와 신용사회로의 전환 추세에
맞추어 당좌수표로 세금을 낼수 있는 건당 한도를 철폐하기로 하고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액에 대해 자기압수표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