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협회 부설기관인 한국증권경제 연구원은 8일 하오2시 협회강당에서
증시풍토 건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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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수 KDI연구위원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증권시장 정보량을 확대
해야 한다.

정부는 증권시장 메커니즘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든뒤 증시에서 떠나야 한다.

증권관계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개인및
관련사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박상용 연세대교수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완전 자유화하는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파산하는 증권사가 있어야 건전거래관행이 지켜지고 중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최운열 증권경제연구원장 =증권산업의 자율화폭을 늘려야 한다.

증권사가 부도날 경우에 대비, 고객의 위탁증거금 보호 등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원희 한국투신상무 =현재 증권관련기관들이 실적위주의 양적경쟁 추구
및 일부 구성원의 윤리성.전문성 문제등으로 시세조정 또는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펀드매니저등이 특정종목을 선택,해당종목의 가격변동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시세조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존해있는등 정상적인 매매행위와
시세조정행위와의 명확한 구별이 없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임직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능력평가 척도를 개선하는등 질적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구본걸 LG증권이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악성루머는 구별해야
한다.

이를 가리기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증권사가 객관적인 조사평가에 의해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행위가 자칫
시세조정혐의로 여겨질수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조사가 매수종목의 주가급등에만 주목하는등 시세조정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사후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크다.

이에 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하다.

또 현재 종목당 매수한도등을 일일히 규제하는 증권사의 상품주식운용및
일임매매등에 대한 현행 네가티브시스템을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함께 사후적으로 임직원의 도덕성문제를 사건발생후 대두시키지말고
회사내부에서 자격심사등을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자격전문제"
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