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지칭하는 을로부터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갑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지급을 거절할때 어떻게
할지 알아보자.

대리인이 어음발생시 대리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어음을 한 자를 "무권대리인"이라고 한다.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자를 "표현대리인"이라고
하며, 어음상의 책임도 각기 다르다.

먼저 권한이 전혀없는 무권대리인 을이 발행인을 갑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무권대리인 을이 행한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어음소지인은 어음발행인인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갑에게 어음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이 "갑의 대리인 을"의 형식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만 어음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단지 갑의 기명날인 등을 을이 대행한 경우에는 어음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대신 위조어음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행위를 한 표현대리인인 경우 어음행위의
경우에는 유통증권으로서 선의의 소지인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표현대리인에게도 본인과 동일한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은 본인 갑이나 표현대리인 을중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당사자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청구권은 소멸된다.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음발행권을
부여한다고 통지를 해야한다.

아직 대리권을 부요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한 금액이상을
발행한 경우<>과거에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나 어음 발행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는 상대방 즉 어음 수령인이 과실없이 대리인의 어음행위를
믿고 어음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리행위를 한 을이 갑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살펴보아 을의 행위가 무권대리인으로서의 행위인지
아니면 표현대리인으로서의 행위인지를 판단하여 발행인 갑과 대리인 중
책임있는 사람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면 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