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때에 1년동안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게된다.

이때 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자녀나 형제자매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먼저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 을 공제하는 것이나 다만, 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해당되며 의료비중에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자의 재활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발행한 간이계산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영수증에
환자이름과 병명 등을 기재하고 별도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및 자녀, 형제자매의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된다.

또 연말까지는 대학등록금은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에만
공제되고 자녀나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 유치원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학교장이 발급하는 공납금 납입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다른법에 의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금액범위안에서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대체할수 있다.

정해욱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