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주부터 정치자금법개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고보조금과 지정기탁금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절충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9일 현재 유권자 1인당 연간 8백원인 국고보조금을 6백
원(동시선거의 경우 6백원에서 5백원)으로 줄이고 지정기탁금은 기업
이 지정한 정당에 전액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안을 확정했다.

또 후원회모금제도와 관련,확정안에는 현행 개인 5천만원.법인 1억
원으로 돼있는 중앙당 납입한도를 1억원과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후원회 인원수및 연간 2회의 모금집회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했다.

야3당은 신한국당의 국고보조금및 지정기탁제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에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야당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현행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기탁제의 경우도 기업이 야당을 지정,기탁금을 낼 수 없는게 현
실이라며 <>기탁금의 일정부분만 지정정당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
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다른 정당에도 지급하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국당의 후원금모금제안과 관련해 국민회의는 후원금증액에,민주
당은 후원회 인원수및 모금집회수 제한규정에만 각각 찬성하고 있으며
자민련은 정치자금수수의 비밀보장을 요구하는등 당에따라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