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서울동시분양에서 최종 미분양된 1천82가구의 아파트가 11일부터 이틀
간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된다.

이번 공급분은 <>민영주택 9백16가구 <>국민주택 1백66가구이며 청약예금이
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분양신청을 할수 있다.

또 청약예금가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공급받아도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
되며 재당첨 금지기간(민영주택 5년, 국민주택 10년)의 적용도 받지 않는 장
점이 있다.

공급방법은 12일까지 평형별로 청약을 받아 13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
정하며 미달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

청약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각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청약신청금 2
백만~3백만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