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부터 연말까지 대형화재 건물붕괴위험등을 안고있는 대도시
아파트형 공장및 도시외곽 영세공장, 재래시장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될 이번 감사에서 화재예방조치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업체와 관계기관에 대해 형사고발등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