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LNG(액화천연가스)수입부과금을
내년 4,5월 이후부터 매기기로 했다.

10일 재경원에 따르면 당초 내년부터 LNG를 도입할 때 배럴당 1.7달러씩
수입부과금을 걷기로 했으나 연말연시 물가안정을 위해 이를 당분간
유보키로 통상산업부와 합의했다.

재경원은 부과금 유보로 모자라는 에너지관리 특별회계 재원은 우선 고급
휘발유가격및 유류특소세 인상분으로 충당키로 하는 한편 LNG부과금을
매길지 여부는 재원소요및 유류수입 동향을 보아 가며 내년 4,5월이후에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최근 사립대학들이 평균 15%씩 납입금을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 인상률은 자율에 맡기되 사립대에 대한 교육사업 지원금을
인상률에 따라 차등화,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