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진한 수익률 문제로 투자자와 투신사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형상품을 공사채형이라고 팔아 수익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사례까지 발생, 문제가 되고있다.

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본사를 두고있는 제일투신은 이모씨와
성모씨등의 투자자에게 주식형상품인 "신우량14호"수익증권을 공사채형상품
이라고 팔아 자금을 끌여들였다.

이모씨등이 갖고있는 제일투신 동래지점 발행의 제일종합통장에는 상품명이
"신우량14호공사채"라고 표기되어있다.

이씨등은 지난해 9월 제일투신 동래지점이 공사채형신상품이 새로 나왔으며
최소한 연 15%의 수익률을 올릴 수있다고 투자를 권유해 수익증권을 매입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 만기가 지난 금년 10월 주식형상품인만큼 현재가치가 원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씨등은 투신측의 투자권유 당시 동래지점의 간부직원인 H씨가 공사채형
이라는 애기를 분명히 했으며 저축통장에도 공사채형으로 표시된 만큼
의도적으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볼 수 밖어 제일투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투신은 여직원이 실수로 통장기재를 잘못했다며 회사로서는
수익자 손실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얘기했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