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내년부터 유독성 폐기물및 원자재용 폐기
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11일 무공( KOTRA )북경무역관이 내놓은 "중국,폐기물 수입에 관한 통제
지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현재 외국업체들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수입,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어 유독성및 원자재용 폐기물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금지되는 폐기물 종류별 관리목록은 중국국가환경보호국,대외
무역경제합작부,해관총서기등에서 공동제정,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업체및 불법허가증서 발급기관에
대해선 법의 의거,처리할 것이며 수입폐기물의 명의로 세금도괴,수출환급세
를 편취한 업체및 개인에 대해선 발견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또 현재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사용중앤 엽체에 대해선 재 정비
를 하며 이미 불법수입 또는 수입금지 폐기물을 사용중인 업체에 대해선 공
상행정관리국에서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로 쓰이는 수입폐기물을 현재 사용중인 업체는 올해말까지 국가
환경보호국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기한내 심사허가를 받지않는 업체는 세관에서 수입폐기물 통과를
허용치않는 동시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네서 해당사의 수입권을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해당사의 영업등록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