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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전화 외국인투자 허용 .. 통신시장 양허안, WTO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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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98년부터 시내 외 국제및 이동전화등 유무선전화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33%까지 허용된다.

    또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경영참여제한 규정도 완화, 외국인이
    통신사업자의 대표가 될수잇고 외국인임원수의 3분의 1 초과금지제한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오는2001년부터는 외국업체들도 국내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용
    회선을 빌려 공중망에 접속, 음성전화서비스 사업을 할수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본통신시장개방에 관한 최초
    양허안을 마련, 1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10차 WTO(세계무역
    기구) 기본통신협상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양허안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을 97년까지 현행제도
    (무선 3분의 1, 유선 금지)를 유지하고 98년부터는 유선전화사업도 개방,
    외국인투자를 33%까지 허용키로 했다.

    사업자수도 가용주파수에 제약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대주주제한 금지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는 기본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 외자투자를 2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등 기존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은 금융
    분야 양허내용에 따라 개인 3%, 합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국내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제3자에게 판매하는 회선재판매
    사업도 98년부터 완전개방하되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회선만 빌려
    제공하는 콜백 서비스등은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보장을 위해 지배적 설비보유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사업자간 원만한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통신위원회에
    제정신청을 할수 있게 했다.

    한편 정통부는 양허안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협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을 단장으로한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WTO기본통신협상은 내년3월까지 13차회의를 가진뒤 4월 최종협상을 갖게
    된다.

    <김형근.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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