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조치와 행정간소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호적법에 의한 혼인및 이혼신고서 양식은 구태의연하다.

혼인신고서의 경우 21개 항목에 81개 기재란, 도장을 찍는 곳만해도 8군데
(각기 다른사람)나 된다.

이혼신고 또한 이와 비슷하게 복잡하다.

이 두가지 양식을 보면 양쪽 부모의 동의란이 있는데도 또다시 증인2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증인의 본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명날인까지 해야한다.

특히 협의 또는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확인까지한
마당에 증인2명을 세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혼인신고 역시 법적 적령기(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가 되었다면 양부모
의 승낙이면 충분하지 무엇 때문에 제3자의 증인 2명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만약 혼인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사기결혼을 했다하여 나중에 증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모르거니와, 설령 그런 법적근거가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싶다.

또 둘 사이가 좋지않아 갈라서는 마당에 이를 입증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시대적 흐름에 맞지않는 일이다.

그리고 혼인및 이혼신고서 후미에 "인구동태사항"이라는 난이 있는데 이
또한 난센스다.

이 난에서는 교육정도를 묻고있는데 과연 신빙성이 있는 답변이 나올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사람도 당선무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력을
속이는 판에 이혼서류에 정직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시대조류에 맞지않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면 한다.

용어 또한 어려운 것(혼인신고서에 "수반입적자"등)은 알기 쉽게 풀어주고
누구나 간편하게 기재할수 있도록 호적법 관련 제반 신고서 양식을 고쳐주기
바란다.

윤미자 <부산시 학장동 토개공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