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5.18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여야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여야는 11 열린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한국당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안"과 자민련의 "5.18및 92년 대선자금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두 법안을 국민회의와 민주당등이 이미 제출한 5개 관련
특별법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들어가는한편 총무접촉을
통해 오는19일까지인 회기내 처리를 위한 절충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신한국당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정신청제로 특별검사제의
취지를 살릴수있는 만큼 특검제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는 특검제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검제도입에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회기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자민련은 특별법제정자체는 반대
하지만 특검제만은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각당의 입장을 절충, 단일안을 만든뒤 여야합의처리
한다는 방침이지만 각당의 이견이 뚜렷해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