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선거구제 조정과 관련한 여야협상을 위해 내년 1월중순께 임시
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서정화원내총무는 이와관련,11일 "선거구제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재결정이
이달말께 나올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일부 선거구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총무는 또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관한 여야협상은 국민회의
측이 협상대표를 내세우기로한 만큼 곧 협상에 착수, 합의가 되는대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총무는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문제와 관련, "전당
대회로 치러질 경우 지구당대회를 거쳐야하는 만큼 2월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