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가처분,가압류등 법원의 민사집행 판결을 받고도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빠져나가는 악덕채무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채무자 재산조회제도"가 도입된다.

또 악덕채무자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각종 자격을 제한하는 "악덕
채무자파산선고제"도 실시된다.

대법원은 11일 민사집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내년 국회에 상정한 뒤 국회를 통과
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도입하는 재산조회제도는 관할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내무부.국세청.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악덕채무자 파산선고제도"는 악덕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본적지에
통보, 신원증명서에 기재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
하고 <>주식회사등 법인의 이사직을 퇴직하는 사유가 되게 하며 <>후견인.
유언집행자.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증인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제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허위채권을 만드는등 교묘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악덕채무자들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이 한낱
휴지로 변해 버리고 있다"며 "효과적인 강제집행 제도를 통해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법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악덕채무자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등을 가짜로 만들어 이를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집행증서에 대한 배당요구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에 작성된 것만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소액채권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소액집행 전담부서를 두어
소액채무를 회피하는 악덕채무자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감치하는
한편 경매제도를 활성시키키 위해 <>입찰기일을 현행1일에서 일정기간으로
연장하고 <>경락인이 대금 납부시기및방법을 자신의 편리에 따라 선택하는
방안등도 도입키로 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