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하위 법령간의 혼재와 내용의 중복등 문제점이 있는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대학교육법등 3개의 법률로 나눠진다.

또 정부수준에서 사회교육을 조정.통괄할수 있도록 사회교육법이 개편되는
등 교육관계법 체제가 전면 정비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2일 공청회에서 법률체계상 일관성이 없고 규제중심의
현행 교육관계법을 교육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정비한 "교육관계법 체제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마무리가 되는 법률안부터 국회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방안에따르면 교육기본법은 학생 부보 교사 설치자 국가등의 교육권의
기본적 개념을 선언하여 교육관계법 전체의 질서와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학교교육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가르친다"는 조항을 "법이 정한 바에따라 학생을 가르친다"고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교원의 결격사율중에서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를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실적으로 민간출판사가 출판하기에 시장성이 영세하거나 정부
관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을 지양하고 교과서
발행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교개위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실시되는 사회교육에관한 법령이 60여개에
이르고 그 내용이 상호 중복 마찰 누락등이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교육부가 사회교육을 조정.통괄하는 방향으로 사회교육법을 개편한다.

이법에 따라 농림수산부 보사부 노동부등은 각기 독자적으로 직업훈련
영농교육 성인교양교육등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어 실시하면 된다.

대학교육법에서는 총학장의 임용절차및 권한 교수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산업체의 유능한 인력이 대학에 초청교수로 활동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