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한보그룹은 유원건설의 계열사인 대성목재의 부채상환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한보그룹의 유원건설인수는 완전 마무리돼 유원건설과 대성목재의
법정관리가 예정대로 연내에 해지되게 됐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성목재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최근 대성
목재에 대한 여신 4백50억원중 3백억원에 대해선 연5%의 이자를 받되
잉여금등 여유자금이 생기면 전액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한보그룹과 합의
했다.

나머지 1백50억원에 대해선 연13%의 정상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또 미수이자 59억원을 현가상환받고 주식대전 48억원에 대해선 내년부터
3년동안 균등상환받기로 했다.

대성목재는 지난 86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서 조흥은행에 대한
부채 4백50억원중 3백억원에 대해선 이자를 유예받되 8년거치후 12년동안
분할상환하고 1백50억원에 대해선 무이자로 분할상환키로 했었다.

조흥은행은 한보그룹이 유원건설및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대성목재의
부채상환방법을 종전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자 제일은행과 한보그룹의
유원건설인수합의서에 동의할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조흥은행은 특히 "대성목재에 자금을 대출해줄때 다른 업체에 지급보증을
서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목재가 유원건설에 6백억원의 지급
보증을 선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산업합리화업체지정을 해제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뜻을 비춰왔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