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공매물건 종별 분리응찰 못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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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성업공사 공매공고에 나와있는 입찰자수란 무엇인가.
[답]= 공매입찰 공고시에 물건내용과 입찰조건을 공고하고 있다.
입찰자수는 입찰일시에 따른 입찰조건을 표시한 것이다.
즉 해당차수 공매조건과 해당 공매 일시와 연관되는 것이다.
[문]= 공매 입찰번호에 나와 있는 물건내용중에서 물건 종별을 구분하여
대지 또는 건물 하나에만 응찰할수 있나.
[답]= 공매물건을 분리하여서는 응찰할수 없다.
공매입찰번호에 나와 있는 물건 종별, 수량은 1개의 물건이므로 대지,
건물 등을 종별로 구분하여 매수할수 없으므로 일괄 매수해야 한다.
[문]= 공매공고에서 4차 공매조건까지 공고되었는데 4차까지 공매입찰을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답]= 신문에 공고된 공매 입찰차수대로 공매를 모두 실시했는데도 매각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조건을 다시 책정하여 공매공고를 하게 된다.
[문]= 공매입찰이 끝나고 다음 공매공고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는가.
[답]= 공매입찰을 종료한후 다음 공매공고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
된다.
물론 이 기간 동안은 누구나 최종공매조건으로 유찰(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문]= 공매 유찰(수의)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다.
[답]= 공매에서 유찰된 물건의 유찰(수의)계약은 신문에 공고된 최종차수의
입찰을 종료한 때부터 매각조건을 다시 책정, 신문에 공매공고하기 전까지
할수 있다.
단, 압류재산은 공매입찰로서만 매각하며 유찰(수의)계약으로는 매각 하지
않는다.
[문]= 공매공고 신문에서 물건별 부대조건이란 무엇인가.
[답]= 공매공고시 입찰번호 물건내용 입찰조건을 공고하고 해당입찰번호별
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물건별 부대조건이라고 하여 이를 공고하고
있다.
응찰자는 자신이 선택한 입찰물건을 부대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챙겨보아야
입찰금액보다 추가로 부담할 비용 또는 제한사항으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문]= 물건별 부대조건에는 어떤 내용을 안내하고 있나.
[답]= 신문에 공고된 물건별 부대(특별)조건내용은 전세(임차)보증금 추가
부담 여부, 명도및 철거책임에 대한 특례 매각재산의 유의사항, 매수대금
선납시 이자 감면 여부, 대출가능조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 내용,
양도담보물건에 대한 특례, 매각자격제한 사항, 부가가치세 부담등 낙찰시
의 중요한 의무부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문]= 공매공고신문에 공고한 기타조건이란.
[답]= 기타조건은 공매공고 물건의 일반적 또는 공통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입찰물건의 수량및 상태등 현황과 제세금 부담 기준, 매각 물건외의 물건
에 대한 처분 방법, 행정규제에 대한 책임부담, 명도지연에 따른 조치등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될수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므로써 향후 일어날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공매응찰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인식하고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
< 상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
[답]= 공매입찰 공고시에 물건내용과 입찰조건을 공고하고 있다.
입찰자수는 입찰일시에 따른 입찰조건을 표시한 것이다.
즉 해당차수 공매조건과 해당 공매 일시와 연관되는 것이다.
[문]= 공매 입찰번호에 나와 있는 물건내용중에서 물건 종별을 구분하여
대지 또는 건물 하나에만 응찰할수 있나.
[답]= 공매물건을 분리하여서는 응찰할수 없다.
공매입찰번호에 나와 있는 물건 종별, 수량은 1개의 물건이므로 대지,
건물 등을 종별로 구분하여 매수할수 없으므로 일괄 매수해야 한다.
[문]= 공매공고에서 4차 공매조건까지 공고되었는데 4차까지 공매입찰을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답]= 신문에 공고된 공매 입찰차수대로 공매를 모두 실시했는데도 매각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조건을 다시 책정하여 공매공고를 하게 된다.
[문]= 공매입찰이 끝나고 다음 공매공고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는가.
[답]= 공매입찰을 종료한후 다음 공매공고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
된다.
물론 이 기간 동안은 누구나 최종공매조건으로 유찰(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문]= 공매 유찰(수의)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다.
[답]= 공매에서 유찰된 물건의 유찰(수의)계약은 신문에 공고된 최종차수의
입찰을 종료한 때부터 매각조건을 다시 책정, 신문에 공매공고하기 전까지
할수 있다.
단, 압류재산은 공매입찰로서만 매각하며 유찰(수의)계약으로는 매각 하지
않는다.
[문]= 공매공고 신문에서 물건별 부대조건이란 무엇인가.
[답]= 공매공고시 입찰번호 물건내용 입찰조건을 공고하고 해당입찰번호별
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물건별 부대조건이라고 하여 이를 공고하고
있다.
응찰자는 자신이 선택한 입찰물건을 부대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챙겨보아야
입찰금액보다 추가로 부담할 비용 또는 제한사항으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문]= 물건별 부대조건에는 어떤 내용을 안내하고 있나.
[답]= 신문에 공고된 물건별 부대(특별)조건내용은 전세(임차)보증금 추가
부담 여부, 명도및 철거책임에 대한 특례 매각재산의 유의사항, 매수대금
선납시 이자 감면 여부, 대출가능조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 내용,
양도담보물건에 대한 특례, 매각자격제한 사항, 부가가치세 부담등 낙찰시
의 중요한 의무부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문]= 공매공고신문에 공고한 기타조건이란.
[답]= 기타조건은 공매공고 물건의 일반적 또는 공통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입찰물건의 수량및 상태등 현황과 제세금 부담 기준, 매각 물건외의 물건
에 대한 처분 방법, 행정규제에 대한 책임부담, 명도지연에 따른 조치등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될수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므로써 향후 일어날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공매응찰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인식하고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
< 상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