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7년부터 설계-감리-관리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보험 가
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4일 건설과정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이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 현
재 공제조합제도를 통한 하자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공분야외에 설계-
감리-관리분야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시행중인 관 주도의 건축물 안전점검으로는 영구적인 안전
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건축주 스스로가 자기 건물
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보험회사측이 직접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도에 따라 보
험료를 차등 적용해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를 입안한 강홍빈시정책기획관은 "공무원이 실시하는 안전점검보다
는 보험료를 책정할 보험회사의 안전점검이 훨씬 적극적"이라고 전제 "이들
회사들이 측정한 안전등급을 건물 전면에 게시, 안전도에 비례하는 임대료
체계를 구축하는등 시장매커니즘에 따른 안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 건물
의 건축연면적, 층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중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자재파동때 건설됐거나 구조가 특이한 건물,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날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약자시설등이 주된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함께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부실 설계와 감리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부문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시는 보험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건축사법에 근거조항이 있는 공제조
합을 설립, 건축사들이 설계비 일부를 예치시켜 사고에 대비하거나 민간 보
험회사를 활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위해 보험관계 법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원 및 건설
교통부와 제도적 측면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9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방
침이다.

소송이 빈번한 미국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가 설계, 감리뿐만 아니라 구조계
산등 모든 건설분야를 망라하는 각종 보험상품을 개발, 안전사고에 따른 보
상책을 마련하고 있다. < 송진흡.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