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5.18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선고에서 헌재가 검찰의 소취하동의기간 경과를 이유로 단순히
각하결정을 내릴 지 혹은 소취하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동안의
판단결과를 선고할 지 미지수이다.

헌재는 "고소 고발인들의 소취하서에 대해 검찰이 법정기한인 14일
지나도록 취하동의를 밝히지 않아 헌소는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소취하처리절차에 대한 분명한 명문규정이
없고 소취하수리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헌재가 밝힌 적이
없는 만큼 직권으로 선고를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재판절차를
준용토록 돼있으나 "준용"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수정을 가해
적용시키는 것을의미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와관련,"취하된 헌소의 선고는 다른 소원사건의 선고기일에
이뤄져도 무방한데도 헌재가 따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으로 볼때 5.18
사건에 대한 헌재의 본안심리결과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8차평의에서 "검찰의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은 내란죄와 헌법이념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