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부장이나 지점장에 대한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명령휴가제
"가 도입된다.

15일 은행감독원은 전국 30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검사부장회의
를 열어 각 은행들이 부.점장들도 불시에 휴가를 보낼수 있는 근거를 자체규
정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점장이 언제든지 휴가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업무
에서 떠나게돼 금융사고를 비롯한 불법 및 변칙적인 업무처리실태가 곧바로
드러나게 되는등 은행들의 내부통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령휴가제도는 지금까지 일반직원들에 한해서만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거의
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은감원은 또 자금세탁에 관여하거나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영리스크진단능력을 향상시키며 영업점에 대한 경영
실태평가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신입이나 하급직원은 본점 영업부나 각 지점에서 자체감사를 벌이는
자점감사요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자점감사요원 임명기준을 강화토록 했
다.

은감원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기관 검사때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는 물론 행당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