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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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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2월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백화점 대형슈퍼마켓등 스티로폼(일명
    스티로폴)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스티로폼 감용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오피스텔 대형상가등 하루평균 3백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일지라도 폐기물의 내용이 생활쓰레기와 유사할 경우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2월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도매시장등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활용회수체계를 갖추거나
    감용기를 설치해야한다.

    또 자체 수거.처리가 의무화된 사업장(하루평균 3백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가운데 생활쓰레기가 다량 포함돼있을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종량제 실시대상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오피스텔과 빌딩 상가등은 분리수거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제도를 변경, 폐유의 경우
    현재 월5백kg이상 배출사업자에서 앞으로 월5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로
    신고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장폐기물가운데 건설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수집.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고 수집.운반.중간처리업을 구분관리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폐기물재생처리업및 종합처리업이 신설됨에 따라
    허가요건을 규정, 재생처리업의 경우 <>법인은 10억원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및 장비와 운반차량,종합처리업은 <>법인 10억원이상 <>개인은
    20억원이상의 자본금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동물성잔재물및 오니류가 재생처리업 허가대상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중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중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석회 건설폐기물등을 재생처리신고대상 폐기물로 정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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