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과 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
로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50%로하고 광역시는 당초보다 의무비
율을 축소,60%로 완화키로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저축에 체신관서(우체
국)의 적금을 추가했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시행령을 개정,국
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기업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서울 75%,광역시 60%,시
지역 50%,군이하 40%로 재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서울과 광역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적용하기로했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법인으로 전환할때 양도세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는
업종에 물류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외에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각종 세제지
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자동차 정비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올해말로 끝나게 되어있는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도 96년말까지 1년 연장,영세율 또는 면세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당초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했던 수출입신고시 수출입승인서 첨
부제도를 6개월간 연장실시,97년 1월1일부터 폐지키로했다.

아울러 장기신용채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모집권유비의
0.1%를 손비로 인정해주고 상속세 물납 우선순위를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
동산순으로 재조정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