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통신위원회 활성화 방침은 통신사업자 규제정책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존의 "가족적인 협조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원칙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나 분쟁조정은 정통부가 직접
맡아왔다.

그 방법도 사실조사를 통한 객관적 조치보다는 "좀 참아라"는 식의
협조요청이 주류였다.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했던 것은 통신사업자가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등 3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 사업영역이 달라 경쟁이 거의없었다.

또 데이콤과 한국이통이 한국통신에서 분가해나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식구"란 인식을 공유해 "통신패밀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더이상 통하기 어렵게됐다.

통신사업자가 크게 늘어나는데다 통신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사업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규제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정책방향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분쟁조정으로 나타났다.

데이콤이 지난10월 한국통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달라는 신고를
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했다.

지난92년 통신위원회 설립이후 사업자 분쟁조정은 처음이다.

또 실무업무를 처리할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무국을 개설에 앞서 임시방편으로 택한 대안이다.

당장 처리해야할 일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간의 통신망상호접속협정 검토, 한국통신의 회계자료 확인등이
대표적인 현안이다.

인력은 통신개발연구원의 관련인력과 회계전문가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회계와 통신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지난92년3월16일 설립됐다.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재는 8명이며 위원장은 윤승영변호사가 맡고있다.

위원은 판사 공무원 정보통신전문가등으로 구성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